▶ 연방대법원, 6대2로 “공정 이용” 판결…오라클 손 들어준 2심 뒤집어
▶ 10년간 판결 엎치락뒤치락 하다 구글 승리…패소시 수십조원 물어낼 뻔

구글[로이터=사진제공]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결국 구글이 이겼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5일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취임 전 변론이 이뤄진 탓에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앞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2심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구축에 있어 자바 코드를 이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구글이 최소 수조원의 배상 위기에 몰렸다.
구글과 오라클의 법정 공방은 2010년 오라클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 달러(한화 10조원)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후 10년 넘게 이어졌다.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를 2010년 인수한 뒤 "구글이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코드 37종의 구조와 순서, 조직을 베끼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안드로이드를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은 업계 관행이고 기술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맞섰다.
해당 자바 코드가 저작권 대상인지를 놓고 벌어진 공방에서 2012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 연방항소법원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오라클은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해당 자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로 쟁점을 좁혀 재판을 다시 해왔다.
1심에서는 구글이 이겼지만 2심에선 오라클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다 이날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주면서 10년이 넘는 긴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다.
로이터통신은 연방대법원이 구글에 중대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손해배상평가액이 200억 달러(22조원)에서 300억 달러(33조원) 정도로 치솟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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