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정되기 이전에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으로 올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세금보고 시즌 중에 연방의회가 지난해 실업수당 일부에 대한 비과세 처리 혜택을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IRS는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당초 오는 4월15일에서 5월 17일로 한 달 정도 연기했다.
IRS는 이날 발표에서 실업수당 비과세를 계산하지 않고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 중 환급대상인 경우 오는 5월부터 시작, 여름까지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IRS는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만을 이유로 수정 세금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세금내용이 바뀌거나 추가로 연방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수정 세금보고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조언했다.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에 따라 조정총과세소득(AGI)이 15만달러 이하인 가구에 한해 부부가 공공보고할 경우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 중 최고 2만400달러까지, 개인 보고의 경우 최고 1만200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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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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