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MA 프로그램 통해 최대 9,000달러 지원
4월초부터 샌디에고 카운티 주민들도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코로나19 장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미국령 포함 미국내에서 사망했고 ▲사망확인서의 사망원인이 코로나 19이며 ▲신청자는 미국시민, 미국령 지역 주민 또는 영주권자등 자격있는 비시민권자로서 ▲2020년 1월20일 이후 발생한 장례비이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거주 또는 신분등에 관해 합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공식 사망확인서에는 코로나19의 직·간접원인으로 미국과 미국령내에서 사망했음이 명시돼 있을 것 ▲신청인 성명, 사망자 성명, 비용발생 날짜 및 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있는 영수증이나 장례식장 계약서등의 장례비용증빙을 첨부할 것 ▲ 장례비 사용 목적으로 받은 보험금, 정부나 자발적 지원단체 기타 수입원으로부터 받은 보조금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제출할 것 등이다. FEMA는 장례비를 중복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복수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가 한 명의 사망자 장례비를 지원했을 경우, 한 신청서에 공동신청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보조금 최대한도는 장례 1건당 9,000달러, 신청서 1건당 3만5,000달러이다. FEMA.go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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