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별 2만5,000달러
▶ 시애틀지역 한인회별 신청지원 접수받아

로이터
<속보> 지난해 워싱턴주 정부로부터 8,000달러씩의 지원을 받았던 한인업소들도 이번 주 상무부 4차 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워싱턴주 한인업소 450여곳이 8,000달러씩의 그랜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 로리 와다 팀장은 “주 상무부에 확인한 결과, 이번 4차 그랜트에는 지난해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업소들도 신청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주 상무부와 보험감독국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로리 와다 팀장은 “이번 4차 그랜트 예산은 역대 최다인 만큼 워싱턴주 한인업소들은 무조건 이번에 그랜트를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주내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 기금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안인‘미국 구제 계획’(America Rescue Plan)으로부터 받게 된다.
주 정부는 현재 4차 지원금으로 모두 2억4,000만 달러를 확보한 상태다.
이 같은 액수는 주 상무부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스몰 비즈니스에 지원했던 1억2,000만 달러의 2배에 달한다.
업소당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지원되는 이번 그랜트는 ▲정부 코로나 방역지침으로 임시 폐점했던 사업체 ▲폐점으로 인해 손실을 본 사업체 ▲공중 보건 및 안전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던 사업체 등이 우선 대상이다.
또한 아시안 등 소수민족 ▲여성운영 업체 ▲베테랑 운영업체 등도 우선 고려대상이 된다.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은 이번 4차 지원금의 경우 시애틀지역 3개 한인회별로 나눠 대면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애틀한인회는 4월 1~2일, 페더럴웨이 한인회는 4월4~5일, 타코마한인회는 4월6~7일 이틀씩 그랜트 신청을 도와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랜트 신청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한인업소들은 시애틀 한인회(206-734-4080). 페더럴웨이 한인회(253-334-4785), 타코마한인회(253-227-0420)으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 된다.
예약을 한 뒤 ▲2019년 세금보고 사본 ▲2020년 매상 액수 ▲사업자 등록증(UBI) ▲EIN # ▲신분증 ▲W-9 등을 갖춰 한인회를 지정된 시간에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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