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폭력으로 시민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경우 현재처럼 즉각 독립수사를 벌이되 수사 주체를 경찰이 아닌 민간인 기구가 맡도록 하는 주 하원법안이 상원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주지사실 산하에 독립수사국(OII)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HB-1267 법안은 지난주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양당 의석수 비율로 통과한 후 상원 법사위를 거쳐 현재 상원 운영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데브라 엔텐만(민-켄트) 의원은 경찰관의 비리를 경찰관이 조사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민간기구인 OII가 상실된 신뢰를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텐만 의원은 최근의 한 경찰보고서를 인용, 인명피해를 낸 경찰 폭력행위 18건 중 지난해 주민발의안 940(I-940)으로 통과된 경찰 징계조치에 해당된다고 밝힌 것은 5건뿐이었다고 꼬집었다.
I-940은 과실치사를 낸 경찰관의 불법행위를 꼼꼼히 따져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다.
엔텐만 의원은 OII 산하에 결성될 각 지역별 민간인 팀이 경찰의 과실치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1시간 내에 출동해 현장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며 처음 과도기에는 임시로 전직 경찰관들이 기용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형사사건 수사, 행동건강, 외상 후유증, 워싱턴주 법 등의 분야에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인들로 전원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관련 주법은 경찰관의 폭력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독립수사팀을 구성하되 현직 경찰관이 팀장을 맡고 경찰과 관계없는 커뮤니티 주민을 최소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엔텐만은 주지사실의 요청으로 마련된 HB-1267 법안이 내년 7월 이후 발효될 예정이지만 2023년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면 2022년 이전의 사건을 소급,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해 타코마 경찰관에 목이 졸려 사망한 매뉴엘 엘리스 사건에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 대원 1명이 연루됐는데도 셰리프국이 이 사건의 조사를 맡는 등 난맥상을 보이자 사건조사를 주 경찰국(순찰대)에 이첩토록 지시했었다.
한편, 워싱턴주 셰리프 및 경찰국장 협의회는 엔텐만 의원이 제의한 OII는 주지사가 지명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핫바지 자문기구가 될 공산이 크다고 폄하했다.
러셀 브라운 검사도 “경찰관 과실치사 사건을 민간인들이 맡는 것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심장수술을 맡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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