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조치와 관련해 이미 올해 세금보고를 마친 실업수당 수혜 납세자들은 따로 수정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국세청(IRS)이 세금보고를 완료한 실업수당 수혜 납세자들을 대신해 1만200달러 실업수당 비과세를 자동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척 레티그 연방국세청장은 18일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와 관련해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실업수당 수혜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보고를 수정해 재보고할 필요는 없다”며 “IRS가 내부적으로 처리해 실업수당 비과세 1만200달러에 대한 세금환급금을 자동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레티그 연방국세청장은 “지난해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보고시 실업수당 1만200달러의 비과세를 반영해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를 위해 IRS는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당초 다음달 15일에서 오는 5월 17일로 한 달 정도 연기했다.
올해 납세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게 된 것은 세금보고 시즌 중에 연방의회가 지난해 실업수당 일부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결정하면서부터다.
조정총과세소득(AGI)이 15만 달러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난해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까지 면세하겠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실업수당 수혜 납세자 5,570만명은 물론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 모두 혼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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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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