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가 진료비용 일방 결정 못하게
▶ 판매세도 0.1% 인상하기로
피어스 카운티가 주정부 영세민 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보험료 지불구조를 주정부 승인 없이 변경하고 행동건강 진료 확대를 위해 판매세를 0.1% 인상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카운티 의회의 인적 서비스 위원회는 지난 16일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후 이를 본회의로 이첩했다. 본회의는 이 조례안을 오는 23일 투표에 붙일 예정이지만 가결될 것이 확실하다.
카운티 의회는 이미 작년 12월 행동건강 서비스 확대를 위해 판매세를 인상하고 메디케이드 수임료를 재배정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창설하는 안을 통과시켰었다.
이를 위해 메디케이드 보험사들과 협상을 통해 보험료 지불방법을 결정하려던 카운티 의회는 이 과정이 관련규정에 의해 주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적 서비스 위원회의 데이브 모렐(공-사우스 힐) 부위원장은 주정부 당국이 이 계획을 못마땅해했다며 카운티 당국이 의료기관들과 함께 주정부 승인이 필요 없도록 올여름부터 시행할 예정인 판매세 0.1% 인상에 앞서 관련규정의 주정부 승인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피어스 카운티는 웍싱턴주의 39개 카운티 가운데 판매세를 0.1% 인상한 25번째 카운티가 됐다.
한 관계자는 이 세금인상으로 연간 1,200만달러의 재원을 마련, 행동건강을 위한 교육, 조기발견 및 예방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조사 결과 카운티 전역에 행동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이에 대응할 자원은 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타코마 뉴스 트리뷴지는 23만여명에 달하는 피어스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들은 이들의 질병이 다르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동일한 비율의 수임료를 받는다며 그 수임료를 보험사들로 구성된 5개의 관리기구(MCO)가 정한다고 밝혔다.
모렐 부위원장은 메디케이드 진료에서 이익이 남을 경우 MCO가 이를 모두 보험사 본사로 보내서는 안 되며 상당 부분을 카운티 내에 남겨두고 영세민 진료에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이사회인 ‘책임 치료 네트워크’가 MCO와 계약을 갱신하고 메디케이드와 관련한 경비 및 이익을 분명히 정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피어스 카운티 전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85% 이상을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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