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홈리스들이 집으로 삼아 살고 있는 차량을 시 당국이 견인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놓고 거의 5년간 이어져온 법정 싸움이 결국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나게 됐다.
대법원은 16일 무숙자 스티븐 롱과 시애틀 시정부 측 변호 팀을 불러 쌍방의 논쟁을 청취했다.
롱이 승소할 경우 시애틀 도로를 불법 점유하는 홈리스 차량이 폭증하는 반면, 시정부가 승소할 경우 노상의 홈리스 움막이 더 늘어나고 보호소들도 콩나물 시루가 될 터여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센추리링크 필드의 잡역부인 롱은 2016년 스타디움 근처 골목에 세워 놨던 2000년형 픽업트럭을 견인 당했다.
그에 앞서 롱은 경찰관으로부터 그가 사흘(72시간)에 한번씩 노상주차 차량을 옮기도록 한 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롱은 차가 고장 나 옮길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난 2018년 이 사건을 처음 다룬 킹 카운티 법원은 시 당국이 롱의 차량을 압류한 것은 서부개척시대 때부터 이어져오는 ‘홈스테드 법’(정주자 보호법)에 위배되며, 롱에게 견인료 557달러를 부과한 것도 시민들에 과도한 범칙금을 금지한 연방헌법 제 8 수정조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시정부가 홈스테드 법은 위반했지만 견인료 부과는 합법적이라고 어긋난 판결을 내렸다.
롱의 변호사들은 16일 대법원 청문회에서 1205년 마그나카르타(대헌장) 이후 시민의 재산을 압류할 때는 당사자가 겪을 고난을 감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롱은 트럭이 압류되는 바람에 연장은 물론 침구 등 모든 생필품이 없어져 트럭이 주차됐던 장소에서 21일간 노숙하다가 병까지 들었다고 항변했다.
시정부 측 변호사는 경찰관이 롱에게 주차위반 사실을 사전에 경고했고, 치안판사가 그에게 범칙금을 할부로 낼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당국이 홈리스 문제에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롱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릴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애틀타임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불분명하다며 주 항소법원도 지난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을 때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가장 최근의 홈리스 집계에 따르면 현재 킹 카운티 내에는 2,800여명이 차량 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카운티 전체 홈리스의 약 4분의1에 해당한다.
한편, 한 홈리스 인권 운동가는 시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노상 72시간 이상 주차 금지규정을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도심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홈리스의 허름한 차량과 고장 난 RV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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