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부양책에 포함
▶ 6세 미만은 3,600달러, 6~17세 3,000달러 상향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명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최고 3,600달러 규모의 자녀 보조금의 지급과 방식에 대해 부모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경제매체 CNBC 등 언론들에 따르면 경기부양안은 기존 ‘자녀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올해 1년에 한해 대폭 증액해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6세 미만의 자녀는 1인당 3,600달러, 6~17세 자녀는 1인당 3,000달러의 크레딧으로 상향 조정되며 확정됐다. 이는 기존 6~16세에게 지급하던 2,000달러에서 1,000~1,600달러나 오른 것이다.
17세 자녀는 기존에는 500달러의 크레딧만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3,000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18세 이상 23세 이하의 피부양 자녀에게는 기존처럼 500달러의 크레딧만 인정된다.
또한 이전에는 택스 크레딧이 100%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경기부양안 통과에 따라 올해는 100% 적용, 환불이 되게 된다. 단 100% 자녀 택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 가장 12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여야 하며 이보다 높으면 소득에 따라 줄어든다.
특히 이번 택스 크레딧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환급을 통한 지급이 아니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크레딧의 절반을 매달 수당처럼 직접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7월~12월 1인당 300달러씩 총 1,800달러를 지급받게 되고 6~17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250달러씩 1,500달러가 지급된다. 나머지 절반은 내년에 2021년도 세금보고를 할 때 세금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아직 연방 재무부와 연방 국세청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월 지급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분기별 지급도 고려되고 있다. IRS는 조만간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부양안에는 이같은 크레딧 확대와 지급방식이 올해 1회로 한정돼 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방식을 영구히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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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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