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2,000여명이 살고 있어 인구 규모로 워싱턴주 7위 도시인 에버렛시가 일부 지역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에버렛 시의회는 오는 17일 시내 I-5 다리 밑에 위치한 스미스 Ave에서 야영 텐트를 치는 것을 금지하는 일명 ‘앉지도 눕지도 말라’(No Sit No Lie) 조례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다.
스미스 Ave 주변은 산업지역으로 일부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야영을 하기 위해 스미스Ave에 텐트를 치다 적발될 경우 3개월의 징역형과 수 백달러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있다.
에버렛시는 이 같은 홈리스 야영을 금지하는 대신 ‘팔렛 쉼터’라고 불리는 소형 주택 20채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홈리스들을 겨냥한 이번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홈리스 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만일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20채의 팔렛 쉼터에는 30여명 정도의 홈리스들이 입주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다시 다른 길거리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만일 홈리스들이 주변에 몇몇 공장들이 있는 스미스 Ave를 떠나야할 경우 수백곳의 상가와 소매점,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다운타운으로 몰릴 것”이라고 이번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반해 브렌다 스톤사이퍼 에버렛 시의회 의장은 “스미스 Ave 일대에는 이미 마약용 주사기는 물론 각종 범죄로 인해 주변 공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홈리스와 관련해 균형 잡힌 정책의 하나로 이번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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