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부양안 최종 통과, 바이든 내일 서명·효력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처 경기부양법안이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 법제화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초대형 부양안의 입법 작업이 새 정부 출범 꼭 50일째 되는 날 완료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가정 약 90%에 1인당 최고 1,400달러씩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 지급을 오는 9월 연장하며,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저소득층 렌트 지원, 백신 접종·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식당 업계 지원 그랜트 등을 위한 예산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면 주말 또는 내주 초부터 부양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5,600달러까지의 3차 부양현금 지급이 즉시 개시돼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이달 내로 목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부양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재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 슈머 대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며 “이달 말까지 1,400달러의 체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법안은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상원에서 제외된 만큼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민 상황의 긴급성을 들어 “법안 이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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