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사이트에 리스팅 게재방법 변경ⵈNAR도 함께 당해
▶ “일부 브로커 리스팅 숨져 주택구입자 선택폭 줄여”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부동산회사 ‘질로’가 텍사스주 오스틴의 신생업체 ‘렉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질로가 매물소개 웹사이트에서 렉스 등 일부 브로커의 리스팅을 숨김으로써 주택구입자들의 선택폭을 줄였고 업체들 간의 경쟁도 저하시켰다는 것이 이유이다.
렉스는 질로와 그 자회사 ‘트룰리아’ 및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NAR)를 상대로 시애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질로가 NAR의 규정에 따라 매물 리스팅을 웹사이트에 2개 부분으로 분류해 게재한 것은 워싱턴주 및 연방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질로는 작년 가을 주택수리판매 자회사인 ‘질로 오퍼스’의 에이전트를 모집하고 NAR에도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뒤 매물 리스팅도 ‘복합 리스팅 서비스(MLS)’ 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이를 웹사이트에 ‘에이전트 리스팅’과 ‘기타 리스팅’으로 분류해 소개했다.
‘에이전트 리스팅’엔 MLS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공급받은 매물주택들이 올라 있다.
서북미 복합 리스팅 서비스(NMLS) 카탈로그에는 워싱던주 20여개 카운티의 매물들이 수록돼 있다. ‘기타 리스팅’은 ‘소유주 직접 판매 주택’ 또는 ‘조만간 리스팅 될 주택’들이 소개된다.
렉스는 자체 매물 리스팅을 MLS 데이터베이스에 올리지 않고 직접 온라인으로 광고하거나 질로 웹사이트에 올린다.
렉스는 소장에서 질로가 불필요하게 리스팅 게재방법을 바꿈으로써 주택 구매자들이 렉스의 리스팅을 탐색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거래나 상행위를 제약할 수 없도록 한 연방 및 주정부의 반독점법에 위배되며 “주택구입자들을 렉스에서 따돌려 MLS 왕국으로 돌려보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질로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렉스의 제소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AR 측도 렉스의 소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NAR의 맨틸 윌리엄스 대변인은 MLS가 소비자 이익과 업체 간 경쟁에 친화적 제도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받아왔다며 렉스가 MLS에 기여하지는 않고 혜택만 입으려한다고 꼬집고 이번 소송은 소비자 보호가치보다 렉스 자체의 이익만 챙기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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