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원 의장이 10일 1조9,000억달러의 표결을 하기 위해 의사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로이터
연방 하원이 당초 예고했던 대로 10일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미국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찬성 220명, 반대 21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고, 민주당에선 메인주의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 1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법안은 연간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주민에게 1인당 1,400달러씩의 현금 지급,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 9월까지 연장, 백신 프로그램 지원,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27일 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은 지난 6일 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현금지급 소득기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금액을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늘렸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던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은 제외했다.
이어 하원은 상원이 통과시킨 수정 법안을 이날 재의결했다.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서명할 계획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하원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 브리핑에서 “법안을 내일 중 송부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오후 백악관에서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지 딱 1년째 되는 11일엔 첫 프라임 타임(황금시간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큰 희생을 치른 미국 국민을 위로하고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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