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A, 24일부터 2주동안 스몰비즈니스만 지원받아
연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제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ㆍ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24일부터 종업원이 20명 미만인 스몰 비즈니스만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로리 와다씨가 이끌고 있는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 포스팀은 “워싱턴주내 대부분 한인업소들이 20명 미만인 만큼 서둘러 제2차 PPP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로리 와다씨는 “이번에 지급되는 PPP는 대부분의 조건을 갖출 경우 상환을 하지 않고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인 만큼 자격이 되는 한인 업소들은 반드시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20명 미만 스몰 비즈니스의 신청기간은 2주로 한정해놓은 상태다.
이번 조치로 직원 20명 미만의 식당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우선적으로 PPP 수혜대상이 되는 만큼 1차 신청을 했던 금융기관 등을 통해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일 거래은행에서 PPP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 PPP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찾으면 되고 해당 은행에 대한 정보는 SB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second-draw-ppp-loans’이다.
SBA는 이번 2차 PPP의 조건으로 사기 이외의 중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시민권은 없지만 합법적인 미 거주자들도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은 이번 2차 PPP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할 것이 있으면 연락(이메일: cc19tf@gmail.com, 전화: 206-428-3762)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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