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등 저소득층 과세 자산서 의료비 원천공제
▶ 관련 법안 워싱턴주 하원 소위원회 일단 통과돼

로이터
저소득층 노인, 퇴역군인, 장애인 등을 재산세감면 대상자 폭에 더 많이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워싱턴주 하원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해 의사운영 위원회에 이첩됐다.
에드 오커트(공-칼라마) 의원이 상정한 HB-1438 법안은 저소득 주민들의 주요 의료비를 이들의 원천수입에서 공제해 소득수준을 낮춤으로써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의 대상자 폭을 확대토록 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에 반영될 의료비 지출은 인슐린, 의족, 메디케어 보완보험, 약 또는 치료비 공동부담(코페이), 산소기기, 전동 휠체어 등이다. 보청기와 양로가정 비용은 이미 감면되고 있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자는 생활비 수입이 일정 한계선 이하인 가구들이다. 워싱턴주의 모든 카운티는 과세용 생활비 수입수준을 대체로 3만달러 이하, 3만5,000달러 이하 및 4만달러 이하로 구분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오커트 의원은 재산세에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는 수입수준이 각 한계선을 약간 초과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의료비를 원천 공제해 수입수준을 해당 한계선 이하로 낮춰주는 것이 HB-1438 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이런 애매한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입 한계선을 상향조정하려고 추진해왔으나 무한정 수입 한계선을 높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법안상정의 취지를 밝혔다.
주의회는 지난 2019년 지역별로 다른 생활비를 반영해 각 카운티의 수입한계선을 상향조정했었다.
서스턴 카운티 정부의 세금감면 프로그램 담당자인 스티븐 드루 감정관은 지난 11일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를 지출하려고 과세자산인 은행저금이나 은퇴구좌에서 계속 많은 돈을 인출하다가 결국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감면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납세자에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수입한계선이 실질적으로 수천달러 상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커트 의원은 HB-1438 법안 외에도 HB-1247 및 HB-1248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자를 모빌홈이나 조립주택 단지에 세 들어 사는 노인, 퇴역군인, 장애인 등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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