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다코타주 법안, 주의회 상원서 부결
▶ 작년 인앱결제 두고 대결한 에픽게임즈가 초안작성·로비
노스다코타주(州)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애플이나 구글에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주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노스타코타주 상원은 16일 '2333 법안'을 찬성 11명에 반대 36명으로 부결시켰다.
지난달 발의된 이 법안은 주내 매출에 기반한 누적 총수입액이 연간 1천만달러(약 110억원)를 넘는 '디지털 앱 배포 플랫폼 사업자'는 앱 개발자에게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앱을 배포하라거나 결제방식을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로만 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를 주법으로 규제하려는 첫 시도 중 하나로 다른 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됐다고 CNBC방송은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에리조나주와 조지아주,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노스타코타주 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앱결제 수수료로 돈을 버는 애플은 당연히 법안에 반대했다.
애플에서 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프라이버시 엔지니어링'을 책임지는 에리크 노이엔슈반더는 지난 9일 노스타코타주 주의회에 출석해 "아이폰을 망가뜨리려고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앱스토어에서 나쁜 앱을 퇴출하고자 노력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나쁜 앱이 들어오도록 허용해야 할 수 있다"라면서 "정부가 질과 안전성, 신빙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선반에 쌓아두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양대 스마트폰 운영체제 iOS와 안드로이드를 보유한 애플과 구글은 인앱결제 시 일부 예외를 빼고 결제액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앱 분석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양사가 인앱결제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해 330억달러(약 36조5천원)에 달한다.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꾸준히 인앱결제 확대정책을 추진해온 애플은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연간 앱스토어 매출이 100만달러(약 11억원) 미만인 기업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15%로 낮췄다.
인앱결제를 두고 애플·구글과 앱 개발자 간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엔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체계를 도입했다가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NYT는 최근 에픽게임즈가 노스다코타주 법안이 통과되도록 로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슨 클레멘스 노스다코타주 상원의원은 에픽게임즈가 고용한 로비스트로부터 초안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로비스트는 에픽게임즈가 결성한 '앱공정성연합'(CAF)을 위해서도 일한다고 신문에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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