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 270만달러, 건물 피해 복구비 1억1,500만 달러 달해
2017년 20년 리스 및 소유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4년간 추진해온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 문제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지난 10월 케빈폴코너 전 샌디에고 시장이 건물을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거절(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임대인은 그동안 밀린 임대료 270만 달러 및 건물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문제의 물건은 101 애쉬 길에 있는 전 샘프라 에너지 건물로 계약 당사자들은 20년간 월 53만5,000달러 총1억2,840만달러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인을 대리하는 윌밍턴 트러스트사는 반소장에서 임대인은 작년 여름 케빈폴코너 전 시장의 임대료 지급정지 결정으로 월 53만5,000달러의 손해를 입었고, 2017년 체결한 소유권양도조건 임대차계약 위반 및 샌디에고시의 부적격 건축업자 선정으로 인한 개보수 공사중단으로 1억1,500만달러 상당의 건물피해를 보았으며, 직원들을 목적물 빌딩으로 이주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4년간 하루에 18,000달러씩 2,354만달러를 지급하고도 건물은 여전히 비어있고, 지금까지 석면과 다른 문제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납세자는 5,000만달러이상 부담하고 있다.
소장에는 (계약당시) 빌딩이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공가의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시의 목표인 건물에 “가능한 많은 직원 들이기”를 위해 상당한 개보수가 필요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시 관료들이 수선비가 200만달러 이상이면 사전에 건물주의 승락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샌디에고 시민 존 로든은 지난 8월 시를 상대로 공공에 도움이 안되는 부채를 발생시키는 리스계약에 시가 서명한 것은 불법이라며, 시가 지급한 2,300만달러의 반환과 20년 리스계약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초에는 “현상태대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고, 800명의 직원을 수용할 계획이었지만 나중에 1,100명으로 늘리면서 많은 개보수가 필요했고 이과정에서 석면문제가 불거져 결국 카운티의 공해제한지역 규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빌딩 개보수에 1억1,5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
이강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