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수용인원의 25%, 온라인 예배도 자리잡아

연방 대법원이 교회^성당 등에 대한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로 수용인원 25% 범위에서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교회등 종교시설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많은 샌디에고 한인교회들도 실내예배를 실시 하거나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라비스타 한인장로교회(담임 심규섭 목사)와 씨월드 침례교회(담임 이호영 목사)는 판결이 내려진 뒤 주일예배를 실내에서 봉헌했다. 소망교회(담임 이창후 목사), 새하늘교회(담임 양사무엘 목사)는 다음주 부터 판결내용에 따라 실내 수용인원의 25% 범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갈보리 장로교회(담임 심창섭 목사)도 당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며 이처럼 실내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샌디에고 한인성당 김학봉 주임신부도 교구의 지침에 따라 다음 주일 미사부터 수용인원의 25%인 100명 범위에서 실내에서 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의 많은 한인들은 대면예배의 기대감 속에 그동안 자리 잡아온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부득이 대면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예배는 신앙생활의 연속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면예배가 전면 허용되도 언제 어디서나 예배가 가능한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 팬데믹 속에 비대면 예배도 자리잡는 긍정적인 면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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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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