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 인슬리 주지사 서명
▶ 기업체들 올 4월 인상 피하게 돼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 워싱턴주지사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체들의 실업보험 세금을 줄이고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베네핏도 확충하는 내용의 법안에 8일 서명했다.
카렌 케이저(민-디모인) 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SB-5061)이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기업체들은 오는 4월 납부해야 할 올해 1분기 실업보험 세금의 급격한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워싱턴주에 진정 절실한 법안이 이처럼 빠르게 확정돼 대단히 기쁘다. 이제 기업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실업보험 세금은 원래 2025년까지 17억달러나 인상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SB-5061이 발효됨에 따라 기업체들은 첫해인 금년 실업보험 세금을 9억2,000만달러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또한 실업자들이 매주 지급받는 실업수당도 현행 최소 201달러에서 270달러로 인상한 데 이어 팬데믹 비상상황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또는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과 동거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들도 실업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SB-5061 법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전폭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 외에도 코비드-19 감염자 경로추적과 백신분배를 원활하게 하고 세입자, 소상공인 및 각급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22억달러를 배정토록 하는 법안(SB-1368)도 상정돼 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되 주정부 예비비에서 4억4,000만달러를 보태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상원의 관계 소위원회도 통과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식당, 술집, 양조장 등의 주류 면허세를 1년간 유보해주는 내용의 법안(SB-5272)도 지난주 상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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