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파 가처분신청 기각 “본 소송 계속 진행할 것”
동양선교교회가 담임목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해부터 내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담임목사 반대측 신도가 목사 측의 임시공동의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본보가 입수한 가처분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미셸 베크로프 판사는 이 교회 정장근 장로가 제기한 임시공동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13일 결정했다. 베크로프 판사는 정 장로 측이 제기한 현 김지훈 담임목사의 당회 참석금지 요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크로프 판사는 또 이날 결정문에서 정 장로 등 목사 반대파 신도들이 제기한 김 목사의 재정 횡령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지훈 목사 측은 21일 서면 입장문에서 “두 차례 소송에서 승소해 동양선교교회 분란사태가 어렵사리 종식됐다”고 주장하며 “이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 17일 그간 연기됐던 임시공동총회를 개최해 2명의 신임 장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또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장근 장로와 일부 신도들이 제기한 김 목사의 재정횡령건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정 장로 측은 “1월17일 임시공동의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번 가처분 결정이 김 목사의 부적절한 교회 재정사용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어서 본 소송이 시작되면 김 목사의 재정횡령 문제를 입증해 부당한 전횡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장근 장로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던 것은 김 목사 측이 당회에서 결의된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원고인 나의 소송자격에 대해 판사가 문제 삼은 것이지, 김 목사측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장로 등 김 목사 반대파 신도들은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판사측에 제기한 소송 원고인 자격 문제를 보완해 본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목사측은 지난 17일 임시공동의회에서 2명의 후보 장로가 압도적인 득표로 선출됐고, 신임 장로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담임목사가 당회대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전권을 위임하는 안이 94%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교회 회복을 원하는 교인들의 뜻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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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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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십일조, 헌금을!! 부를 하늘에~~~!!! ㅋㅋ
애네들은 수십년째 소송하고 있지? 에구 하느님이 니들 하는 꼴보면 불교로 귀의하겠다
신앙이나 교회, 혹은 교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보다는 다른쪽에 열심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