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가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33)씨가 결국 구속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권경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황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영상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느냐", "지인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을 느끼느냐",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도록 주위에 강요한 적 있느냐", "마약 총재 바티칸 킹덤을 만난 적 있느냐"는 등 여러 질문에 "아니요"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황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혐의는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 1.5g을 3차례 매수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황씨는 해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용산경찰서는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휩싸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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