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N ‘더 먹고 가’에 출연한 배우 송선미 [MB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우 송선미가 3년 전 사별한 남편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7일 MBN '더 먹고 가'에 출연한 송선미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며 "딸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오빠(남편)가 나와 딸을 잘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지난 3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다"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인지가 안 됐던 것 같다. 시간이 필요했다"고 남편을 떠나보낸 뒤의 나날들을 회상했다.
사별한 남편에 대해서는 "항상 한결같은 사람,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며 "2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라 싸워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지지해줬다"며 "내가 그 사람이랑 사는 동안은 여왕 대접을 받으며 살았구나 싶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송선미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올해 여섯 살이 된 딸에게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빠는 별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나쁜 사람들이 아빠를 공격해서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사실대로 말했다"면서도 "딸이 어려서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커서 아빠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다룬 기사를 접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일까 걱정"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남편과 함께 살 때 나중으로 미뤄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후회됐다"며 이제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려고 한다"고 달라진 인생관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송선미의 남편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과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청부 살해당했다.
20억원의 대가를 제안하며 청부살인을 의뢰한 곽모(41)씨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곽씨의 의뢰를 받고 살인을 저지른 조모(30)씨는 1심에서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또 송선미와 그 딸이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이들에게 총 1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한편 전날 오후 9시 20분 방송된 MBN '더 먹고 가'의 시청률은 1.7%(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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