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실내영업 허용” 하루 만에 항소법원서 판결 뒤집어
샌디에고 지방법원이 17일 스트립 클럽과 식당영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단 하루만인 18일 샌디에고 항소법원은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샌디에고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제4지구 1부에 의한 가처분 결정은 기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최근 보건명령대로 식당은 픽업 또는 배달만 허용하도록 강제한다. 주정부의 항소에 대한 반대소송은 오늘 정오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은 두 스트립 클럽 운영자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식당들은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를 포함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난 플리처 수퍼바이저는 항소법원이 코로나19 사례 급증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경험하고 있는 확진자와 입원환자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 필수사항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지난 주 샌디에고 지방법원 조엘 R. 울페일 판사는 10월에 강제폐쇄된 페이서스 쇼걸스와 치타스 젤틀맨스 클럽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강제명령으로부터 원고측 권리를 보호하려는 클럽들의 주장을 인용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가처분 결정의 의도는 식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들에 국한하지 않으며, 샌디에고카운티 모든 식당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결정에 대해 그렉콕스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위원들은 항소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카운티 위원회는 단지 스트립 클럽들의 영업과 식당의 실내영업에 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도록 카운티 소송대리인에게 지시했다”며 “샌디에고 카운티는 식당의 실외 영업은 지지한다”고 했다.
짐 데스몬드 수퍼바이저는 그 같은 결정은 “비극”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SNS를 통한 성명서에서 “실내 영업 재개를 허용한지 하루만에 나온 폐쇄 결정은 샌디에고 근로자들에게 비극”이라며, “성탄절 전 한 주간동안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급작스런 시소(게임)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일부식당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실내 영업을 계속하며 법원의 엇갈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 식당 폐쇄는 중환자실 수용능력이 한계율인 15% 이하로 떨어진 후 전격 단행됐으며, 17일 샌디에고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은 이미 포화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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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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