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언[스타뉴스]
도구를 이용해 룸메이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아이언(28·정헌철)이 구속 기로에 섰다.
11일(한국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아이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도착했다. 아이언은 "왜 때렸느냐", "사과할 마음 있느냐",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아이언은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 A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10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아이언은 A씨가 전달한 음악 파일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의심해 A씨를 추궁했고, A씨가 이를 부인하자 폭행했으며, A씨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훈육 차원이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엠넷 힙합 경연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뒤 신고를 못 하도록 자해하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5만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범죄자 처럼생겼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