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시의회가 관내 대기업체의 고임금 직원들에게 ‘점프스타트’(꺼진 엔진 재시동)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지 5개월만에 광역 시애틀 상공회의소가 이 시책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시애틀 한국일보
시애틀 시의회가 관내 대기업체의 고임금 직원들에게 ‘점프스타트’(꺼진 엔진 재시동)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지 5개월만에 광역 시애틀 상공회의소가 이 시책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상공회는 8일 킹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점프스타트 세금이 “불법적이고, 불완전하며,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발효되는 이 세금으로 시정부는 첫해에 2억여 달러를 거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야기된 예산결손을 메울 계획이다.
상공회의 앨리샤 틸 대변인은 점프스타트 세금을 밀어붙인 시의회의 조치가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불법 세금은 시애틀의 경제회복을 팬데믹 상황인 현재는 물론 앞으로 수년간 계속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정부 법무국의 댄 놀티 공보관은 소송 건에 관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시정부는 이 세금을 집행할 권리를 법정에서 확실히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세금의 적용대상은 직원 급여액이 연간 700만달러 이상인 기업체에서 연봉으로 15만달러 이상을 받는 직원들이며 세율은 봉급규모에 따라 0.7%에서 2.4%까지 다양하다.
아마존을 포함해 연간 급여액이 10억달러 이상인 대기업체에서 연봉으로 40만달러 이상을 버는 직원들에겐 2.4%, 연간 급여액이 800만달러인 기업체에서 18만달러를 받는 직원은 0.7%(1,260달러)가 적용된다.
시의회는 점프스타트 세금이 대략 800개 기업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관영기업과 수퍼마켓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건강관리분야 비영리기관도 최소 3년간 면제된다.
점프스타트 세금은 시의회가 지난 2018년 대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위 ‘인두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가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로 한 뒤 2년만의 재 시도이다.
이 법안은 시의회를 7-2 표결로 통과했지만 제니 더컨 시장은 일부 대기업체들이 세금을 피해 시애틀을 떠날 수 있고 업계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은 시장 서명 없이 확정됐다.
워싱턴대학(UW)의 제이콥 빅더 행정학교수는 시애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상공회 소송의 승패 향방이 불확실하지만 만약 시정부가 패소할 경우 예산운용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정부가 서민주택, 커뮤니티 개발,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이 세금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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