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엠넷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연습생들 명단이 공개되고, 순위를 조작한 안준영PD와 김용범CP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전(한국시간) '프로듀스' 시리즈('프로듀스X101', '프로듀스48' 등, 이하 '프듀')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범CP, 안준영PD 등 CJ ENM 엠넷 관계자 3인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연예기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안준영 PD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안준영, 김용범은 프로듀서로서 최종 선발할 멤버를 미리 정해 놓았음에도 온라인 및 문자 투표, 현장 투표를 통해 데뷔조를 선발한다고 시청자들을 속여 유료 문자 투표를 하게 하여 방송사로 하여금 문자 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며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함으로서 방송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안준영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연습생들에게 유리하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700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고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을 속이고 농락하는 결과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연습생들은 방송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데뷔할 기회를 박탈 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들의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들"이라고 지적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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