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황 타격 항공업계 “탑승전 음성 확인자 격리 축소” 요구
▶ CDC, 자가격리 무용론에 난색

[로이터=사진제공]
비행기에 타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는데도 도착지에서 의무로 격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미 보건당국과 항공사가 갈등을 빚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보도했다.
미국 항공사와 교통 당국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운수 업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음성 확인을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간 여행객의 자가 격리 기간을 면제 또는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럽에서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는 14일간 의무로 자가 격리해야 하고 비시민권자는 아예 미국으로 입국할 수 없다.
유럽 국가 역시 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곳이 많고 영국의 경우 입국을 허용하지만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WSJ는 미 항공사들이 이런 엄격한 자가 격리 규정이 여행객의 왕래를 막는다면서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승객은 자가 격리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항공업계의 대목인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탑승 전 음성 확인자도 도착한 뒤 5∼7일은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항공업계는 탑승 전 검사와 추적 시스템을 갖추자는 대안을 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양측이 현재 협의 중으로 중간 지점을 찾고 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는 올해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크게 손해를 본 분야다.
WSJ는 "격리 규정은 전세계에 걸쳐 여행에 주요 장애물이다"라며 "기내 마스크 착용, 방역 절차와 검사를 병행하면 전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게 항공업계의 의견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 항공업계를 대변하는 로비회사 샤론 핀커턴은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격리는 안전하게 여행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라며 "격리는 그저 여행을 막거나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격리 무용론'에 대해 CDC의 마틴 세트론 세계 이주 및 검역 담당 소장은 업계와 회의에서 "입국자를 5∼7일간 격리하면 추가 전파를 90% 막을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고 WSJ는 전했다.
세트론 소장의 대변인은 "미국·유럽간 여행 재개로 언젠가 안전하고 건강한 국제선 여행이 촉진되겠지만 여행 뒤 자가격리 지침을 따르고 탑승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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