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3일 주민발의안 22 결과에 관심
▶ 한인과 주류 공유경제업체 운명
세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와 리프트(Lyft)의 운전자를 정직원(employee)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 결정의 효력이 최소 한 달 정도 유보될 것으로 보여 우버와 리프트를 포함한 공유경제업체들의 운명과 함께 가주 노동법 ‘AB5’의 향방이 다음달 3일 ‘주민발의안 22’의 통과 여부에 달렸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가주 항소법원은 독립계약자의 분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AB5법이 ‘법률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우버와 리프트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정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며 시정하라고 결정했다.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던 지난 8월 하급심 예비적 금지 명령을 따르라는 게 항소법원 결정의 취지다. 그렇다고 이번 가주 항소법원의 결정이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최소 30일 동안 법원 결정 적용이 보류된다.
따라서 관건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대선 투표다. 함께 투표에 부쳐진 주민발의안 22의 통과 여부에 우버와 리프트를 포함해 공유경제업체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발의안 투표 결과는 모든 법원 판결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22는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 한 AB5법 적용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특정업체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가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버와 리프트는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주민발의안 22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가주 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비어 베세라 가주 법무장관은 지난 5월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해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유급휴가 등의 의무를 지지 않은 것은 AB5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