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스텔라 출신 가영이 8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MBN 예능프로그램 ‘미쓰백’ 제작발표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MBN
걸그룹 스텔라 멤버 출신 가영이 스텔라로 활동하며 있었던 일들을 언급한 것에 대해 스텔라 전 소속사 측이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적 갈등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영은 지난 8일(한국시간) 방송된 MBN '미쓰백'에 출연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들을 털어놓았다. 가영은 이날 방송에서 스텔라 활동 당시를 떠올리며 19금 콘셉트 활동 의상을 둘러싼 불편했던 에피소드를 꺼냈으며 이후 '19금 걸그룹'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스폰서 제의, 음란 DM 등의 제의를 받는 등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가영은 당시 스텔라로 활동하며 7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1000만 원 정도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텔라 당시 소속사 디엔터테인먼트파스칼 최병민 대표는 9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가영의 여러 발언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최병민 대표는 일단 수익에 대해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았는데도 정산을 해줬고 정산 금액도 분명히 1000만 원은 넘는다"라고 강조하고 "계약 상으로도 원래 손익분기점이 넘어야 수익을 줘야 한다. 그럼에도 용돈 개념으로 지원을 많이 했다. 아티스트가 무임금 노동을 하면 안 되기도 했고 차량, 식대 지원 등도 해줬다. 아티스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최병민 대표는 이어 "가영과 전율도 1억 넘게 회사에 빚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떠안았다. 사실상 이 돈은 이들의 빚이나 다름없다"라며 "이에 대해서도 활동하면서 일체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최병민 대표는 "섹시 콘셉트도 처음부터 간 것이 아니었고 다른 팀보다 자극적이었겠지만 당시 트렌드 중 하나였고 19금 콘셉트를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이 의상 역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멤버들 부모님과도 동의를 구하고 의상도 맞췄다"라고 전했다. 최병민 대표는 "일부 멤버 부모님 중에서는 '더 섹시한 콘셉트로 가자'라고 주장한 분들도 계셨다"고도 말했다.
최병민 대표는 특히 가영이 회사 동의 없이 화장품 광고를 진행하고 SNS로 홍보도 했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회사가 화장품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패소를 당했다. 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고 회사가 폐업 직전으로 갔다"라고 말했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최병민 대표는 이 일로 8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민 대표는 이외에도 "4년 동안 스텔라를 위해 노력한 것이 가영의 방송에서의 한 마디로 (신뢰가 깨진 것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악의적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십 거리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했다.
최병민 대표는 "나는 계약서 대로 스텔라와 계약을 했고 멤버들 사기를 위해 정산도 했고 그 와중에 부채도 내가 안고 있는데 가영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말하는 게 상당히 악의적으로 들린다"라며 "무슨 의도로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다. MBN 측에도 항의를 했더니 사실상 나몰라라 했다"라고 덧붙였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