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의회가 과도하게 무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을 가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로이터
워싱턴주 의회가 과도하게 무력을 행사한 경찰관들을 가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노조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경찰관 징계제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법안 발의자인 주상원 법사위원장 제이미 피더슨(민·시애틀) 의원은 “주민의 신뢰를 상실한 경찰관엔 주민들의 세금으로 제공된 배지와 총기의 사용권한을 즉각 박탈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관련 주법에도 경찰관의 자격박탈 조항이 있지만 징계대상 사유의 폭이 좁고, 절차가 수년씩 걸리기 일쑤며, 조사기간 중에도 해당 경찰관들이 대부분 자격을 유지해 주 전체 1만1,000여 경찰관들 중 실제 파면자는 연평균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피더슨 의원의 개정법안은 비행 경찰관 징계 심의기구에 경찰 간부들보다 민간 감시인들을 더 많이 배치하고, 징계사유의 폭도 과도한 무력사용을 포함시키는 등 크게 확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워싱턴주에서는 무력남용으로 파면된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경찰관의 자격박탈에 해당되는 사유도 성희롱과 증거조작 등 총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비번 중의 범법행위도 해당되며 특히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한 무력남용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무조건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파면 아니면 무죄’의 양자택일로 돼 있는 현행 징계 방법도 정직, 견책, 재훈련 등 다양화하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과 경찰개혁 전문가들은 6년 전에도 경찰노조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이 좌절됐었다며 이번에도 경찰노조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지난달 경찰관 자격박탈 법안을 상정했지만 경찰노조 반대로 무산됐다.
피더슨 의원은 지난 6월 시애틀 경찰관들의 무자비한 시위진압이 문제 됐을 때 킹 카운티의 최대 노동단체 연합체가 시애틀경찰노조를 퇴출시켰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는 지난 2014년과 같은 일사불란한 노조의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애틀타임스는 현재 워싱턴주의 경찰관 자격박탈 케이스가 완결될 때까지 통상적으로 2년 걸리며 경찰관 파면 결정을 중재인이 번복할 경우 없던 일이 돼버리지만 새 개정안은 중재인의 결정 후에도 주 당국이 마지막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경찰-셰리프 협의회의 테레사 테일러 회장은 “경찰관들이 정당한 조사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주민들과 경찰관 개개인에게 모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시애틀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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