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건 주지사 “14일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없어야”
▶ 차일드케어 수용인원 확대…교육부서 지원금 제공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1일 요양시설 실내방문 허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주지사실>
메릴랜드에서 양로원 등 요양시설의 실내 방문이 허용된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요양시설 거주자나 직원 중 최근 14일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환자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모든 요양시설에 대한 실내 방문을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시설에 가족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다 가족 방문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14일 동안 확진자가 없는 장기요양원에 한해 실내 방문을 비롯 제한적 돌봄 방문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주 보건당국 지침에 따르면 방문객의 선별을 위해 신속한 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요양시설의 검사 및 개인보호장비 등에 1억200만달러를 투입했고, 요양시설 직원의 정기적 검사 비용 충당을 위해 6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의 요양시설에서는 지난 8월 15일 총 130곳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으나, 10월 1일에는 41.5% 감소한 76곳으로 줄었다.
캐런 살몬 주교육감은 차일드 케어의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수용인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차일드 케어는 3-4세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10으로 하고, 한 교실에 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5세 이상 취학아동일 경우에는 1:15 비율로 30명까지 수용인원이 확대된다. 단 연방 및 보건 당국의 공중 보건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살몬 주교육감은 “지난번 2단계에 따라 한 교실 수용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했을 때 아무런 부정적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현재 82%의 차일드 케어 센터가 재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교육부는 재개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family child care provider)에게 800달러, 센터(center-based child care provider)에 1,600달러의 지원금을 오는 31일까지 제공한다. 또 차일드 케어를 새로 오픈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지원금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877-261-00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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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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