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일 내 납부플랜 제출·에너지 지원 신청해야
유틸리티 비용 체납자는 내달 1일부터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게 된다.
체납자는 통보를 받으면 45일 내에 미납금을 12-24개월 페이먼트 플랜을 제출하거나, 에너지 지원 신청을 해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지 않는다.
메릴랜드공공서비스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고 전력·가스·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틸리티 비용 체납자에 대한 공급 중단 금지 및 연체료 납부 기한을 10월 1일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공공서비스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30일 이상 연체된 체납자가 12만5,000명에서 16만명으로 늘었다”며 “이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이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 현실적 도움을 제공하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적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주민을 위한 구제책인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1억5,000달러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며 “비용이 부담된다면 각 유틸리티사에 연락해 에너지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
배희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