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정 속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17일(한국시간기준)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세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는 재판부의 요구로 구호인 씨와 아버지는 물론 소송 상대방인 구씨의 어머니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법을 떠나 가족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 오해를 풀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족 구성원 전원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날 양쪽 의견을 듣고 심문기일을 종결함에 따라 조만간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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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측은 상속소송과 별도로 송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 씨가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자녀 재산 상속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을 올렸고 승소하면 동생과 같이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씨와 송씨 측 변호인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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