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만4,000여 달러ⵈ하루 24시간 이상 일했다는 보고된 경우도 6건

시애틀경찰국 순찰경관이 지난해 총 41만4,543.06 달러의 봉급을 받아 시장을 비롯한 다른 어느 시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를 받았지만 경찰국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시애틀 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하고 있다. / 로이터
시애틀경찰국 순찰경관이 지난해 총 41만4,543.06 달러의 봉급을 받아 시장을 비롯한 다른 어느 시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를 받았지만 경찰국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타임스는 지난 1995년 임용된 론 윌리스(58) 경관이 지난해 본봉 12만8,716달러보다 2배가량 많은 21만4,544달러를 오버타임으로 받았다고 밝히고 그가 지난해 총 4,149시간을 근무했다고 보고한 것은 그가 2년분 일을 한 해에 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윌리스 경관이 받은 봉급은 주당 평균 80시간 분이라며 이는 일반 풀타임 공무원 근무시간의 2배라고 밝히고 그가 작년 여름에는 7주 연속해서 90~123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했고, 하루 24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보상받은 사례도 6차례나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최소한 374명의 시애틀경찰관이 20만달러 이상 고액연봉을 받았다. 그 전해 말에 타결된 임금단체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소급해서 받았기 때문이다.
윌리스 경관의 연봉에도 7만여 달러가 추가됐다. 지난해 오버타임으로 5만달러 넘게 받은 경관이 160여명이나 됐다.
윌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보고한 경찰관의 근무시간은 3,429 시간이었다. 윌리스는 그에 비해서도 약 4개월을 더 일한 셈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시애틀시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연간 3,52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타임스는 시청 인사과가 윌리스에게 4,149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봉급을 줬지만 경찰국 자료에는 그가 3,874.5시간을 일한 것으로 돼있어 상충된다고 꼬집었다.
시 당국은 경찰노조와의 임단협에 따라 경찰관이 정규근무를 마치고 연장근무를 하게 될 때 최소한 3시간을 기준으로 본봉의 1.5배를 지급하게 돼 있다. 경찰관은 시위진압, 경기장 교통정리, 법원 증인출두 등에 오버타임을 신청한다.
시애틀 경찰관들의 오버타임 부풀리기 의혹은 지난 2016년에도 불거져 감사가 이뤄졌으며 당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찰관들이 주당 9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작년 1월에도 경찰국 훈련원 소속 경찰관들의 오버타임 비리에 대한 내사가 이뤄졌지만 근무시간을 부풀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경찰국 관계자는 시애틀타임스 보도를 근거로 다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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