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8a 프로그램, 연방정부 조달사업 혜택
“연방정부가 소수계 기업에 특혜를 주는 중소기업청 8a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지원하는 8a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정부조달 일부를 소수계 기업에 할당하는 것.
소수인종 운영 기업에 9년에 한해 입찰 자격이 주어지고, 연방정부의 각종 계약과 공사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소유주가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소수인종이나 여성이 회사의 51%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단 2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코비 미국정부조달협회 이경석 회장은 “8a 프로그램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한인 기업인 및 업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IT를 비롯 컨설팅, 건설 분야는 물론 변호사, 회계사, 세탁소, 식당, 소매, 건축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이 소규모 기업을 대신해 연방정부로부터 독점계약을 얻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회사의 규모와 역량에 비해 대규모 연방계약을 쉽게 따는 성공적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8a 웹사이트(sba.gov/federal-contracting/contracting-assistance-programs/8a-business-development-program)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240)876-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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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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