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아룬델카운티, 바다·강 수영 금지령
앤아룬델카운티의 모든 해변 및 강에 수질 문제로 수영 금지령이 내려졌다.
카운티 보건국은 4일 내린 폭우로 인한 수질 오염에 따른 박테리아 감염 예방 차원에서 해변, 강 등에 대한 수영을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당국은 “최근 내린 폭우로 땅의 빗물과 토양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박테리아 수가 급증했다”며 “높은 박테리아 수치로 인해 당분간 수영 및 물 접촉을 금한다”고 밝혔다.
애나폴리스 소재 백 크릭을 비롯 레이크 오글리톤, 블랙 월넛 크릭, 오이스터 크릭 등은 7일간 수영이 금지된다.
메릴랜드주 페어 취소…코로나19 확산 우려
#코로나19 여파로 메릴랜드 스테이트 페어가 취소됐다.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스테이트 페어는 오는 27일부터 9월7일까지 티모니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페어가 취소된 것은 지난 1950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142년만에 두 번째이다. 페어 측 관계자는 지난 5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된 메릴랜드 스테이트 페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미납자 대상 일방 계약해지 금지
메릴랜드 주민이 개인으로 의료보험을 구입한 후 보험료를 미납했더라도 60일간 보험 계약을 보험회사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메릴랜드 보험국의 케틀린 버레인 커미셔너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납자에 대한 의료보험 해지를 금한다고 밝혔다. 버레인 커미셔너는 “최근 들어 자영업자 또는 실직자, 직장 내 의료보험이 없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개인 의료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는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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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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