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니타임 피트니스 프랜차이즈 8곳 7만7,000달러
워싱턴주 정부의 단계별 정상화조치인 ‘안전한 출발’(세이프 스타트)명령을 어긴 채 영업을 강행한 운동시설이 벌금폭탄을 맞았다.
주 노동산업부(L&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문을 연 동부지역 8개 피트니스에 대해 총 7만7,0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I는 이번에 단속에 걸린 피트니스들은 애니타임 피트니스 프랜차이즈로 각각 두 명의 소유주가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실라, 유니온갭, 야키마 등 3곳의 애니타임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브래드쇼 개발’은 2만8,917달러 벌금을 받았다.
이 업체는 이미 지난 6월 실라 소재 애니타임 피트니스 영업으로 벌금 9,639달러을 받은 곳이다.
조사관들은 6월 실라가 단속에 걸렸음에도 지난 7월 15일 3개 체육관 모두 문을 연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L&I는 와파토, 토페니쉬 등 4개의 애니타임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핏시티NW’에 대해서도 3만8,556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더블다운 크로스 피트 리포메이션’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L&I 직업안전부 앤 소이자 국장은 “이들 업소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불필요한 건강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강조하며 이번 사례는 모두 고용주가 안전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고의적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들 피트니스 센터는 모두 워싱턴주내 코로나19 핫스팟인 야키마에 있다. L&I가 시설점검을 했을 당시 경제정상화 1단계나 1.5단계로 체육관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한편 L&I는 이들 피트니스센터와 함께 트라이시티 ‘탄 LLC’가 운영하는 골든팜태닝 등에게도 영업금지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밥 퍼거슨 주법무장관은 지난 5월 알링턴과 퓨알럽 등 2개 체육관을 비슷한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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