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카운티에 가스 및 전력을 공급하는 샌디에고 가스·전기(SDGE) 회사와 샌디에고시 간에 맺은 지상권 설정계약이 내년 1월 만료되는 가운데, 계약갱신에 따른 금액등 조건 변경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PBS 보도에 따르면 시는 1970년에 SDGE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5만달러에 50년 계약을 체결해 전주와 전선을 설치할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SDGE는 프랜차이즈 수수료 명목의 세금을 매년 납부해오고 있다.
시 리더들은 지난달 16일 환경위원회 미팅에서 3-1로 JVJ 퍼시픽 컨설팅사가 제출한 새 프랜차이즈 계약 제안서의 권고안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제안서에는 64억달러로 추정되는 20년 프랜차이즈를 제안했다. 최저 입찰가는 6,200만달러이고 낙찰받은 유틸리티 회사는 전기료 수입의 3%와 가스료 수입의 3.5%를 프랜차이즈 세금으로 시에 매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행동캠페인(CAC), 지역사회보호재단(POCF) 등 단체들은 연간 사용료 6,200만달러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의 옵션을 유지하면서 5년 계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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