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최대 52주까지 혜택… 유틸리티 연체료·공급중단 9월 1일까지 금지
메릴랜드주의 실업수당(UI) 수령기간이 13주 추가 연장된다.
주노동부는 정규 실업수당 지급 기간 26주와 팬데믹 비상 실업급여(PEUC) 연장 기간 13주를 모두 소진하고도, 추가로 13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 수령인은 최대 52주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실업수당 연장 프로그램은 주 평균 실업률이 5%를 넘고, 이전 2년간 실업률의 120% 이상이 넘어 시행되는 것”이라며 “해당 주민에게는 실업수당 웹사이트 비컨(Beacon)를 통해 별도의 공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는 유틸리티의 연체료 및 서비스 공급 금지명령을 내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8월 1일까지의 기존 명령을 한 달 더 연장하는 것으로 개스, 전기, 수도, 전화, 인터넷 서비스가 해당된다.
호건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힘든 주민을 위한 긴급구제조치 중 하나”라며 “유틸리티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주민에 대한 단전, 단수 및 개스 공급 등 서비스 중단을 금하고 연체료도 부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외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동안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의 강제 퇴거도 금지하고 있다.
호건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29만2,000여 가구가 렌트비 체납으로 강제 퇴거에 직면해 있다”며 “렌트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세입자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해 1,000만 달러 예산의 주택보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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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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