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주택부, 밀린 4개월치 임대회사에 지불
메릴랜드주정부가 세입자를 돕고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주택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24일 주택·지역사회개발부(DHCD)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를 돕기 위한 주택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HCD가 세입자의 밀린 4개월 임대료를 임대회사에 대신 지원한다.
호건 주지사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입자 대신 4개월치 렌트비를 회사에 지불, 강제퇴거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보조 프로그램에는 연방 커뮤니티 개발 블락 그랜트 1,000만 달러가 사용된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병을 얻어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로, 임대회사가 이메일(dhcd.rentrelief@maryland.gov)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마감은 오는 31일(금) 오후 12시까지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dhcd.maryland.gov/Pages/AHRP-NOFA.aspx)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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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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