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의혹 수사와 관련, 트럼프측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조사해온 하원이 재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두 사건 모두 대법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결론내렸다. 보수 성향 5명 중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만 반대했다.
대법원은 뉴욕 수사와 관련, 검찰이 트럼프 측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연방ㆍ주(州) 납세 내역이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거액을 준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파헤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측은 헌법상 재임 중 어떤 형사소송에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 절차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도 증거를 제시할 의무 위에 있지 않다면서 “오늘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검찰은 “엄청난 승리”라며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대법원은 마자스 USA가 보유한 재무기록을 제출하라는 하원 3개 위원회의 요구와 관련, 이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기록 제출에 반대하는 트럼프 측 주장을 더 면밀히 조사하라고 대법원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윗을 통해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며 “이것은 모두 정치적 기소”라고 말했다.
또 “나는 뮬러의 마녀사냥과 다른 것들에서 이겼고 이제 정치적으로 타락한 뉴욕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 대통령직이나 행정부에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