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만 달러 이상 고액연봉자 0.7~2.4%씩 세금부과

모스퀘다 시의원이 이번에 발의해 통과시킨 대기업세는 아마존 등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은 지난 2월 아마존이 캐피톨 힐 지역에 새로 오픈한 아마존 고 그로서리. / 시애틀 한국일보
시애틀 시의회 테레사 모스퀘다 의원이 시애틀시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일명 ‘대기업세’가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일명 ‘점프 스타트 시애틀’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이 법안은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이 사인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애틀시의회는 6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모스퀘다 의원이 발의했던 대기업세에 대한 표결을 벌여 7-2로 가결했다.
더컨 시장은 시의회를 통과한 뒤 자신에게 이첩된 이 법안에 대해 서명을 하거나 비토를 행사할 수 있다. 더컨 시장은 현재까지 어떻게 할지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애틀시의회와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은 지난 2018년에도 대기업에 인두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서명까지 했지만 아마존 등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를 철회한 경험을 갖고 있다.
모스퀘다 시의원이 이번에 발의해 통과시킨 대기업세는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 총액이 700만 달러가 넘는 기업에서 연봉이 15만달러 이상인 고액연봉자에 대한 연봉 규모에 따라 0.7%에서 2.4%를 세금으로 거두는 방식이다.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1억달러인 기업 가운데 15만 달러~39만9,999달러를 버는 종업원의 급여액 0.7%를, 40만달러 이상을 버는 직원에겐 1.4%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간 급여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 15만~39만9,999달러 연봉자는 0.7%,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직원 급여액의 1.9%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여총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 15만~39만9,999달러 연봉자는 1.4%,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직원 급여액의 2.4%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세금은 해당 종업원이 아니라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거둘 예정이며 대략 시애틀시내 기업 가운데 3%가 세금 납부 대상이 될 예정이다.
그로서리 체인이나 정부기관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스퀘다 의원은 이같은 세금 징수를 내년부터 시작할 경우 연간 2억 달러 정도의 새로운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스퀘다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부족한 세수에 직면한 만큼 올해 8,600만달러를 시애틀시 비상기금 및 일반 회계에서 빌려와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사용한 뒤 내년에 이같은 대기업세를 거둬 갚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렇게 거둬들인 대기업세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저소득층 주거공간 확보 및 시애틀 비즈니스 활성화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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