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심공판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울먹여…검찰, 징역 3년 구형

강지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1일(이하 한국시간기준) 열릴 예정이다.
10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55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강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씨 측이 공소가 제기된 혐의 중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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