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퇴거금지령 위반으로 처음 고소를 당했던 임대사업자가 결국 세입자들에게 30만 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27일 퇴거금지령을 위반하고 세입자에게 퇴거통지서를 보낸 JRK 레지덴샬 그룹 INC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세입자들에게 모두 35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JRK는 세입자 14명에게 4월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상환해줘야 하며 1,441명의 다른 세입자들에게 24만6,9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 회사는 또한 퇴거 금지령이 만료되는 7월 31일까지‘14일 사전 경고’와 퇴거관련 고지서 발행이 금지되고, 주 법무부에 5만달러의 비용과 변호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4월20일 JRK를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CPA) 위반혐의로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
네바다에 본사를 둔 JRK는 미국내 20개 주에서 60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ㆍ관리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월 타코마 내 700개 유닛의 ‘더 볼더스 엣 퓨짓 사운드 아파트’입주자 14명이 렌트비를 체납하자 퇴거고지서를 발행했다.
또한 JRK는 워싱턴주내 1,400명이 넘는 세입자들에게 불공평하고 기만적이고, 괴롭히는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JRK는 주지사의 퇴거금지령을 알면서도 무시했다며 “이런 약삭빠른 기업들이 법을 잘 알면서 세입자를 내쫓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3월 18일 코로나 펜데믹 상황 하에서 해고나 실직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6월4일까지‘퇴거 금지령’을 발령한 상태다.
퇴거 금지령 아래서는 집주인이 페이먼트 지불이나 퇴거를 요청하는 고지서를 발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퍼거슨 장관은“자신의 자산관리회사나 집주인이 퇴거 유예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주 법무부에 고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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