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8·유수영)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슈는 3억여 원의 대여금을 갚아라"라고 밝혔다.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슈는 당시 빌렸던 도박 관련 빚을 갚지 못해 대여금 소송마저 패소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7일(한국시간 기준)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4600여 만원을 갚아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사실상 원고의 전부 승소"라고 덧붙이며 "개정 법령으로 인해 지연손해금리가 바뀐 부분이 적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진 이후 이를 갚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반환 관련 소장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슈 측은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19년 11월 29일 첫 기일을 가졌던 이번 재판은 사실 재판부 합의 종용으로 2019년 7일 조정 회부 절차까지 밟았지만 결국 2019년 9월 조정 불성립, 갈등을 이어갔다.
또한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진행했다. 이 건물은 앞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재조명되며 슈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슈는 공식입장을 통해 "제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듯이 다뤄진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그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슈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슈는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갚지 못한 돈으로 인해 결국 대여금 소송 패소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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