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후 6개월 동안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못할 경우 퇴거시킬 수 없게 된다.
시애틀시의회는 4일 로레나 곤잘레스 의장이 발의한 ‘렌트 모라토리엄 종료 뒤 6개월간 퇴거 금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9-0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안은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의 서명을 거친 뒤 발효될 예정이다.
이 안의 핵심은 현재 6월4일까지로 연장돼 있는 상태인 세입자 강제 퇴거금지를 위한 모라토리엄이 끝나더라도 이후 6개월간 렌트를 못냈다는 이유로 퇴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게 된 세입자는 퇴거 조치를 위해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에서 방어권을 갖게 된다.
물론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렌트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주에게 빚으로 남아 있게 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근로자들이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렌트를 못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안이 추진되자 소규모 렌트용 부동산을 소유하며 이를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채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자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표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인 임대업자도 이 같은 법안의 적용을 받아 세입자가 렌트를 내지 못할 경우 퇴거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워싱턴주도 현재 렌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퇴거금지 모라토리엄을 6월4일까지로 발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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