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워드소비자보호국, 바가지 요금 신고 당부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사기 행위 등에 관해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다음은 소비자보호국이 배포한 코로나 사태 관련 안내전단의 내용이다.
일반 사항: 주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비상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 또 비상사태 기간 중에는 전기, 수도 등 주거지의 모든 유틸리티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법원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민사소송을 연기하며, 차량 등록 갱신 기한이 지났더라도 견인하지 않는다.
바가지 요금: 비상사태 기간 중 사업체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는 바가지 행위가 금지된다. 바가지 가격을 적용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물품 사진과 가격 스티커를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consumer@oag.stste.md.us)이나 전화(410-528-8662)로 신고하면 된다.
허위제품과 온라인 사기: 코로나바이러스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거나 치료약 혹은 백신을 판매한다는 로보콜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아직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승인받은 치료제는 없다. 이 같은 제의를 받는다면 절대 어떠한 링크도 클릭하지 말고, 개인 및 은행 정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 관련 뉴스는 CDC, WHO, 하워드카운티 혹은 지역 병원 웹사이트 등 신뢰할 만한 곳에서만 취해야 한다.
자선단체 사칭: 가짜 자선단체를 조심해야 한다. 기부금을 보내기 전 등록된 단체나 기관인지를 사전에 메릴랜드 주무부에 전화(410-974-5521)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절대 은행 정보를 줘서는 안된다.
한편 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 관련 어떠한 문의도 환영하고, 한인들에게 소비자 관련 고발 접수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한국어 상담 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공한다고 알렸다.
문의 (410)31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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