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경찰, 2주간 34명…파티·비필수사업장 영업 등
메릴랜드 전역에서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자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10일까지 2주간 비필수사업장 폐쇄, 외출제한령, 10명 이상 모임 금지 등 위반사례가 1만7,300건 이상 접수되고, 경찰이 1,352건에 출동해 위반자 34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의 강력 행정명령 발동 및 대응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는 주민들이 있어 파티, 모임 등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찰스 카운티에서는 40대 남성이 60명 이상을 초대, 모닥불을 피우고 파티를 하다 적발돼 기소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29일 루터빌의 한 남성은 캐롤카운티의 한 호텔에서 10명이 넘는 청소년과 파티를 열어 고발됐다.
세실카운티에서는 술에 취해 주차장을 활보하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퀸앤스카운티에서는 전당포 업주가 비필수적 사업장 폐쇄 명령을 어기고 계속 영업해 적발됐다.
주 경찰은 “코로나 관련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무모한 결정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엔 벌금 및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건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조치의 일환으로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 비필수적 사업장을 전면 폐쇄한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권유에 그쳤던 외출제한 및 10명 이상 모임 금지 등 조치를 주지사 명령으로 격상했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거나 행정명령을 어겼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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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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