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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Seattle - 사회

은행잔고까지 내라니…가족이민 초청 어려워져

댓글 3 2020-04-13 (월)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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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jk0412

    가족중 한사람이 가족전체를 초청했는데 영사관에서 너희들은 어린자식도 있었슴 어떻게 먹고살래하니까 그당시 아버지가 통장을 보여줍니다 OK 했다는 사연. 그게 30년 전일임.

    04-13-2020 11:28:54 (PST)
  • ksa69

    해당 글은 삭제처리 되었습니다.

    04-13-2020 09:03:30 (PST)
  • ksa69

    해당 글은 삭제처리 되었습니다.

    04-13-2020 09:03:30 (PST)
  • kejevoli

    은행잔고로 모자란다. 과거 1년간의 잔고를 해야 잠시 융통으로 눈가리고 아웅 못한다

    04-13-2020 04:43:41 (PST)
  • guest3

    논란을 일으키 근원지는 기자님 같은데...? 은행잔고 확인은 이미 시행해온것이고 앞으론 Tax 보고액수 까지 제출해야 객관적으로 초청자격을 판별할수 있지. 초정자가 누군가에게 잠시 돈을 빌려 은행잔고에 넣어두는 잔머리 수법을 그동안 써왔으니...,

    04-13-2020 04:08:41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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