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스트 : 안병찬 CPA
· 코로나 재난에 경기 부양정책으로 개인에게 주는 지원금 (Economy Stimulated Check)의 수령 대상, 하원 통과 이후 언제, 얼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18년 회계 년도 소득은 세금보고를 2019년도에 하지 않았고 2019년 소득은 2020년도 소득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17년까지 세금보고를 했는데 2018년에는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규정이 2018년도의 세금보고를 중점으로 둔 이유
· 2018년도에는 부부가 같이 했는데 2019년도에는 이혼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부가 합쳐셔 18만9천불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 TAX보고시 디펜던이 18세 이상의 자녀는 얼마의 혜택을 받을까요?
22일 오후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마치고 뉴욕시로 돌아오던 관광버스가 전복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
이재명 대통령의 동포간담회가 24일(일) 저녁 워싱턴 DC 소재 모 호텔에서 열린다. 하지만 행사 사흘 전인 21일 오후 5시 현재까지도 참석…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시청 건물이 올해 80주년 광복절인 15일 빨강, 파랑의 태극 색깔 조명으로 물들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는 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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